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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곶감 정말 맛있네요 상세리뷰 남깁니다

작성자 이****(ip:)

작성일 2020-01-27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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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2층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 자치단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실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펜션 업주가 신고하지 않고 건물 2층의 다가구주택을 불법 펜션으로 활용하면서 건축·위생·소방 등 점검에서 빠질 수 있었다. 사고 펜션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2019년 10월)과 동해시의 인터넷 모니터링(2019년 11월)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누수가 생긴 것”이라며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해시가 해당 펜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건 40여일이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내부 점검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하지 못했다. 이후 동해소방서는 한 달 이상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해시는 불법 펜션 영업을 알고도 사고 전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만약 소방당국과 자치단체가 불법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던 도중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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